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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-
-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방침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본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의 시설관리, 공공질서 유지 및 사고·범죄·화재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2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-
- ①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,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,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우리대학교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3조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)
-
- ①본교는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
-
공개여부 분휴 |
목적별 분류(공개장소) |
비고 |
총 계 |
공개장소 |
비공개장소 |
범죄예방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교통정보수집 |
|
497 |
492 |
5 |
11 |
477 |
4 |
|
- ②건물별 CCTV설치 현황
-
-
구분 |
건물 |
층수 |
설치대수 |
용도 |
비고 |
본교 |
이학관 |
1 |
4 |
15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2 |
4 |
3 |
승강기 |
1 |
외곽 |
3 |
보건관 |
1 |
4 |
14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2 |
4 |
2 |
5 |
1 |
승강기 |
1 |
외곽 |
2 |
건축관 |
B1 |
2 |
19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2 |
2 |
3 |
3 |
1 |
4 |
1 |
5 |
1 |
6 |
4 |
7 |
1 |
8 |
1 |
승강기 |
2 |
외곽 |
1 |
인족관 |
1 |
8 |
36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6 |
3 |
4 |
4 |
6 |
5 |
6 |
승강기 |
1 |
외곽 |
5 |
공학관 |
1 |
3 |
14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1 |
3 |
4 |
4 |
1 |
5 |
1 |
6 |
1 |
승강기 |
1 |
외곽 |
2 |
예술관 |
B1 |
2 |
29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9 |
3 |
3 |
4 |
3 |
5 |
3 |
6 |
3 |
승강기 |
1 |
외곽 |
5 |
인문관 |
1 |
6 |
20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2 |
4 |
2 |
5 |
2 |
6 |
2 |
승강기 |
1 |
외곽 |
3 |
도서관 |
1 |
22 |
29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17 |
4 |
17 |
5 |
7 |
승강기 |
1 |
외곽 |
3 |
인곡2관 |
1 |
6 |
1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2 |
4 |
1 |
외곽 |
3 |
자악관 |
B1 |
2 |
2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4 |
2 |
1 |
3 |
5 |
4 |
1 |
5 |
2 |
승강기 |
1 |
외곽 |
6 |
체육관 |
B1 |
1 |
15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4 |
2 |
6 |
3 |
2 |
외곽 |
3 |
영암관 |
1 |
1 |
15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1 |
외곽 |
1 |
심운관 |
B2 |
1 |
2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B1 |
1 |
1 |
2 |
2 |
1 |
3 |
1 |
4 |
1 |
승강기 |
1 |
외곽 |
3 |
청곡관 |
B1 |
3 |
10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2 |
2 |
1 |
3 |
1 |
4 |
1 |
외곽 |
2 |
창업보육센터 |
2 |
1 |
10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인곡3관 |
A동 |
1 |
4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B동 |
1 |
C동 |
2 |
정문 |
초소 |
2 |
2 |
교통단속 |
|
3 |
3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기프트샾 |
1 |
2 |
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대정문 |
외곽 |
2 |
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아카데미아 |
심운관 |
지하 |
12 |
64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8 |
2 |
8 |
3 |
6 |
4 |
6 |
5 |
11 |
승강기 |
1 |
외곽 |
12 |
심운관 |
1 |
6 |
20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6 |
외곽 |
8 |
태안비행장 |
강의동 |
B1 |
3 |
21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9 |
2 |
4 |
3 |
5 |
실습동2 |
1 |
1 |
3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1 |
관리동 |
1 |
2 |
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기숙사Ⅰ |
1 |
8 |
28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5 |
3 |
5 |
4 |
5 |
5 |
4 |
6 |
1 |
기숙사 Ⅱ |
B1 |
1 |
29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1 |
8 |
2 |
5 |
3 |
5 |
4 |
5 |
5 |
5 |
산학협력관 |
1 |
1 |
1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산학창업지원센터 |
1 |
1 |
3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초소 |
1 |
2 |
2 |
교통단속 |
|
해양스포츠교육원 |
본관 |
1 |
2 |
11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2 |
2 |
3 |
2 |
외곽 |
5 |
미디어교육관 |
1 |
2 |
2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창고동 |
1 |
3 |
6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외곽 |
3 |
계류장 |
외곽 |
3 |
3 |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
|
합계 |
|
|
|
497 |
|
|
- 제4조(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)
-
- ① 본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구분 |
담당부서 |
직책 |
연락처 |
비고 |
본교아카데미아 |
관리책임자 |
행정처 |
행정처장 |
660-1140 |
|
관리담당자 |
시설관리과 |
관리계장 |
660-1181 |
|
태안비행장 |
관리책임자 |
행정실 |
행정실장 |
671-6121 |
|
관리담당자 |
행정실 |
행정과장 |
671-6122 |
|
해양스포츠교육원 |
관리책임자 |
교육원 |
교육원장 |
674-8100 |
|
관리담당자 |
교육원 |
강석율 |
674-8101 |
|
- ② 본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1.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으며,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,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- 2. 교는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본교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건물 출입구에만 부착하였습니다.
- 3.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본교 홈페이지에 관련 시설을 게재하겠습니다.
- 제5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-
-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: 24시간(정전 및 기타 정비를 위한 시간 제외)
- 2.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: 60일 이내 녹화 장치의 저장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
- 3.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: 본교 종합상황실, 태안비행장 행정실, 해양스포츠교육원 사무실
- 4.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: 60일 이내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
- 제6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
-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단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·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1.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
- 2.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담당자
- 3.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
- 제7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-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본교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.
※ 스마트오피스 서식자료실 91번 화상정보 열람신청서 다운로드
- 2.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본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학생증,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3.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4. 정보주체는 본교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보관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8조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)
-
- 본교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2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·재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- 3. 본교는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.
- 4.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5.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
- 제9조(영상정보의 관리)
-
- 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.
- 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
-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-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
- 2.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 는 파기 주기 등)
-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- 제10조(보관 및 파기)
-
- ① 본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- 2. 전자기적(電磁氣的)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- 제11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)
-
- 본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본교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,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홈페이지의 ‘공지사항’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.